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알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·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에 따라 주요 전기용품 146종을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는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연구개발, 전시, 세관공매용, 관광호텔 공급용 등으로 수입되는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용해 왔습니다.
위 안전인증 등의 면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관광호텔에 납품하는 전기용품 및 세관에서 공매되는 전기용품이 안전인증/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 또는 시중에 유통되어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선을 위협할 수 있어 「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」의 해당규정을 개정하고자, 붙임과 같이 입안예고 내용을 공고하여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.
▶ 붙임 :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(안) 입안예고 (기술표준원 공고 제2010-0225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