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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캔들(Ear Candle) 사용 중 화상 위험 등
✍️ 이지선 📅 2010.05.24 00:00 👁 255

- 이어캔들 사용 중 화상 위험 등 -



 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윤여표)은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 중인  일반 공산품 이어캔들(Ear Candle)※의 거짓·과대광고와 화상 위험 등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.
   ※ 이어캔들(Ear Candle) : 밀랍이나 파라핀 등에 담갔던 천으로 만든 속이 빈 양초 또는 원뿔 모양의 제품. 제품 끝에 불을 붙여 측면으로 누워있는 사람의 귀에 꽂아서 사용함(그림 참조).

 □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 중인 일반 공산품 이어캔들(Ear Candle)을 모니터링 한 결과,
   ○ 동 제품 판매 시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·효과 등을 표방하여 거짓·과대광고하고 있는 20개 업체를 적발하여,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.
   ○ 해당업체 위반 광고의 주요 내용은
     - 우울증, 이염, 두통, 이통, 청력 개선 등의 효능·효과를 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.

 □ 또한, 식약청은 이어캔들 사용 시 얼굴이나 귀에 화상이나 부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.
   ○ 미국 FDA에 따르면 이어캔들 사용으로 인해 귀 화상, 고막 천공, 왁스로 인한 귀막힘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수술이 필요한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.
   ○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터넷 매체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거짓·과대광고에 소비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
붙 임: 거짓 과대광고 업체명단

거짓 과대광고 업체명단.hwp [size : 17920 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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